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–호
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
"사회복지사업법" 제34조 및 "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" 제6조에 따라 『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』수탁법인을 공개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2024. 6. 21.
서 울 특 별 시 장
1. 위탁시설
시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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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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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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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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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원로 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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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지 33,881㎡, 건물 8.537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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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위탁기간 : 2024.8.1. ~ 2029.7.31.(5년)
* 위탁기관 선정일정에 따라 위탁시작일 변경 가능
* 위탁기간 중 市 “정책상의 이유”로 위탁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
3. 위탁형태 : 시설형 민간위탁
4. 위탁사무
○ 시립영보자애원 시설, 장비 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
○ 시설보호대상 노숙인 입·퇴소 관리
○ 입소 여성노숙인 기초생활보장·생활지도 및 상담·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○ 입소 여성노숙인 및 시설·장비 안전관리
○ 입소 여성노숙인 사회복귀 지원 및 사후관리
○ 사업예산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
○ 기타 여성노숙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“시”와 “법인”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
5. 종사자 및 입소자 현황 ※ 2024.3월 말 기준
○ 종사자 : 76명
○ 입소자 : 정원 400명 / 현원 255명(입원 26명 별도)
6. 위 탁 비 : 2,031,251천원(2024.8월~12월 민간위탁금)
○ 인건비 1,871,754천원, 운영비 150,557천원, 사업비 8,940천원
7. 응모자격 및 조건: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함
(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)
○ 위탁기간 중 수탁기관 및 해당 시설 임직원이 인권, 성범죄, 보조금 횡령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아 위·수탁 협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, 기존 수탁기관은 이번 재위탁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없음
○ 시립영보자애원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승계의무 이행(최소 80% 이상)을 조건으로 위탁 가능함
8. 신청서 접수 및 제출방법
가. 공고기간 : ’24. 6. 21. ~ ’24. 7. 1.
나. 접수기간 : ’24. 6. 24. ~ ’24. 7. 1. <11:00~16:00> (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
다. 제출방법 : 직접 방문 접수 ※ 우편 접수 불가
라. 접 수 처 :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(시청 본관 9층)
-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
- 문 의 : 김수진 주무관(☎02-2133-5041)
9. 제출서류
가. 위탁신청서(신청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법인인감을 사용)
○ 붙임1) 법인 정관(목적사업에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) 1부
○ 붙임2) 법인 등기부 등본 1부
○ 붙임3) 법인인감증명서 1부
○ 붙임4) 법인설립허가증 1부
○ 붙임5) 수탁신청을 의결한 최고의사결정기구 회의자료
(사회복지법인, 재단법인) 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이사회 회의록
(사단법인, 사회적협동조합) 총회 소집통보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
※ 회의록에 수탁신청과 관계없는 안건이 포함된 경우 세부 논의 내역은 마스킹하여 제출
○ 붙임6) 법인자산 현황에 관한 서류(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증빙 포함) 1부
○ 붙임7)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1부
○ 붙임8) 접수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(방문시 신분증, 명함 지참)
○ 붙임9) 기타 시설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
나.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
○ 시설 사업계획서 요약본 (A4용지 4매이내) 포함
○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계획에 법인 대표자 및 시설장(내정자) 이력서(임용계획서) 포함
※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불가, 개인정보(주민번호 뒷자리 삭제) 처리에 유의
※ 상기 서류는 순서대로 1권(증빙서류 별권 제출)으로 편철하여 총 11부 제출(원본 1부, 사본 10부)
※ 제출 책자는 모두 목차 및 쪽번호 명시, 포스트잇작업 완료하여 제출 요망
※ [가~나] 모든 서류 일체(원본파일 및 PDF 변환본) 전자메일로 별도 제출(sjkim21@seoul.go.kr)
※ 반드시 첨부된 “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세부평가지표” 평가척도 및 평가방법 참고하여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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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수탁자 선정 심의
가. 심의일시 : 2024년 7월 예정(시간 및 장소 개별 통지)
나. 심의진행 : 심의 당일 신청법인 사업계획 발표(PPT) 및 질의응답 후 심의
※ 발표순서는 신청일 추점순으로 15분 이내로 제안 설명, 질의응답 15분 내외
※ PPT발표는 법인대표 발표원칙, 부득이한 경우 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법인의 임직원 중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한하여 가능
※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현장확인 판단 필요시 참가신청 업체 현장 확인 가능
다. 심사기준 :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 ‘위탁체 공통 심사기준’
- 평가항목 : 3개 대항목 12개 평가항목, 총점 100점(가산점 5점 별도)
대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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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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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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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신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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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적합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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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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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·운영 수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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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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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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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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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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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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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신력 합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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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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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능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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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, 신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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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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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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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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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법인의 회계투명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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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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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능력 합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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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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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능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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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역자원 활용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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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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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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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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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조직운영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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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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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인사관리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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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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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안전관리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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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족/미충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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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능력 합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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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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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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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합계(12개 항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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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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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산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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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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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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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평가지표 : 사회복지시설 위탁 공통 심사기준 세부 평가지표
라. 최종선정
- 위원별 평가점수 합계 중 최고·최저점수 제외한 평균점수 최고득점자 선정
※ 모든 위원이 독립적으로 전체 평가항목을 심사한 후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·평균할 것
- 동점인 경우 공신력, 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순으로 결정
※ 최고득점자라도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
※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신청자가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하되,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
- 최소 충족기준(법인의 공신력 상실, 관리능력 부족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)을 적용하여 해당 시, 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수탁자 선정 심의 상정 제외
【최소 충족기준】
○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
-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(민법,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)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(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,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)을 받은 법인
-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
-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·수탁 해지된 법인
-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·감독 시 받은 공신력,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(보조금 횡령, 인권침해, 성범죄 등)에 대해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민·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
○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
-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,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
○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
- ‘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, 안전관리규정(지침)과 매뉴얼 제정 계획,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,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’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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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선정결과 공개 : 수탁자선정 심의 후 5일 이내 시 홈페이지에 공고
○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의 신청
수탁자심의
결과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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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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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
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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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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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부서
재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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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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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
결과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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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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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결과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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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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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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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격: 1순위 협상후보자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
- 대상: 위탁사무의 입찰참가자격, 입찰공고, 정량적 평가 관련 사항
- 제한: 동일 안건에 대해 반복적인 이의신청 불가
바. 향후일정
- 선정시 절차안내에 따라 협약체결 후 현 수탁법인과 인수·인계
※ 무응찰 및 단독입찰 시 재공고, 신청법인 모두 부적격 시 수탁법인 재공고 대상
11. 기타사항
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견시 선정을 무효로 하며,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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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 결격사유 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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‣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(민법,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)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(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,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)을 받은 법인
‣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이나 시설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
‣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·수탁 해지된 법인
‣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․감독 시 공신력,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(보조금 횡령, 인권침해, 성범죄 등)을 받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소송 및 민․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
‣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, 상근인력이 없는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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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 미달로 ‘적격자 없음’으로 판정되어 위탁체 모집 재공고 하는 경우, 부적격 처리된 신청자는 금번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
다. 수탁법인은 ‣① 협약 시 ‘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(붙임)’, ‘민간위탁사무청렴이행서약서(붙임)’제출의무, ② ‘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(붙임)’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·해지가 가능함
라.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, 노동자의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개선 노력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, 사업추진 실적 등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지도·감독을 실시하여야 함 (2024년부터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)
마. 연 1회 통합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, 3년 단위 사회복지시설 평가(보건복지부 주관) 실시에 응해야 함
바. 수탁기관은 「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‘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’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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《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(법 제4조, 제9조)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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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*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*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*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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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. 수탁기관은 연 2회 이상 ‘안전·보건 확보 의무 조치’ 이행점검과 시설운영전반에 대한 지도·감독을 받아야 함
아. 수탁기관은 서울시와 위·수탁협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매년 보증보험 가입하고 협약 체결을 한 후 30일 이내에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
자. 「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」에 의한 예산집행
차. 기재사항 누락,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함
카. 본 사업은 시설형 위탁사업으로 예산계획에 안전관리비용 필수 계상 및 정산하고,협약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와 관련하여 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’ 제출 및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명기 후 체결
타. 위탁 협약 기간 중 市 정책상의 이유로 협약기간 단축, 사무 규모 축소·확대 등이 있을 수 있으며, 수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함.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문의(☎ 02-2133-5041)
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–호
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
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『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』수탁법인을 공개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2024. 6. 21.
서 울 특 별 시 장
1. 위탁시설
시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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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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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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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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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원로 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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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지 33,881㎡, 건물 8.537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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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위탁기간 : 2024.8.1. ~ 2029.7.31.(5년)
* 위탁기관 선정일정에 따라 위탁시작일 변경 가능
* 위탁기간 중 市 “정책상의 이유”로 위탁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
3. 위탁형태 : 시설형 민간위탁
4. 위탁사무
○ 시립영보자애원 시설, 장비 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
○ 시설보호대상 노숙인 입·퇴소 관리
○ 입소 여성노숙인 기초생활보장·생활지도 및 상담·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○ 입소 여성노숙인 및 시설·장비 안전관리
○ 입소 여성노숙인 사회복귀 지원 및 사후관리
○ 사업예산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
○ 기타 여성노숙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“시”와 “법인”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
5. 종사자 및 입소자 현황 ※ 2024.3월 말 기준
○ 종사자 : 76명
○ 입소자 : 정원 400명 / 현원 255명(입원 26명 별도)
6. 위 탁 비 : 2,031,251천원(2024.8월~12월 민간위탁금)
○ 인건비 1,871,754천원, 운영비 150,557천원, 사업비 8,940천원
7. 응모자격 및 조건
○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함
(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)
○ 위탁기간 중 수탁기관 및 해당 시설 임직원이 인권, 성범죄, 보조금 횡령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아 위·수탁 협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, 기존 수탁기관은 이번 재위탁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없음
○ 시립영보자애원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승계의무 이행(최소 80% 이상)을 조건으로 위탁 가능함
8. 신청서 접수 및 제출방법
가. 공고기간 : ’24. 6. 21. ~ ’24. 7. 1.
나. 접수기간 : ’24. 6. 24. ~ ’24. 7. 1. <11:00~16:00> (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
다. 제출방법 : 직접 방문 접수 ※ 우편 접수 불가
라. 접 수 처 :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(시청 본관 9층)
-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
- 문 의 : 김수진 주무관(☎02-2133-5041)
9. 제출서류
가. 위탁신청서(신청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법인인감을 사용)
○ 붙임1) 법인 정관(목적사업에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) 1부
○ 붙임2) 법인 등기부 등본 1부
○ 붙임3) 법인인감증명서 1부
○ 붙임4) 법인설립허가증 1부
○ 붙임5) 수탁신청을 의결한 최고의사결정기구 회의자료
(사회복지법인, 재단법인) 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이사회 회의록
(사단법인, 사회적협동조합) 총회 소집통보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
※ 회의록에 수탁신청과 관계없는 안건이 포함된 경우 세부 논의 내역은 마스킹하여 제출
○ 붙임6) 법인자산 현황에 관한 서류(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증빙 포함) 1부
○ 붙임7)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1부
○ 붙임8) 접수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(방문시 신분증, 명함 지참)
○ 붙임9) 기타 시설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
나.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
○ 시설 사업계획서 요약본 (A4용지 4매이내) 포함
○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계획에 법인 대표자 및 시설장(내정자) 이력서(임용계획서) 포함
※ 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불가, 개인정보(주민번호 뒷자리 삭제) 처리에 유의
※ 상기 서류는 순서대로 1권(증빙서류 별권 제출)으로 편철하여 총 11부 제출(원본 1부, 사본 10부)
※ 제출 책자는 모두 목차 및 쪽번호 명시, 포스트잇작업 완료하여 제출 요망
※ [가~나] 모든 서류 일체(원본파일 및 PDF 변환본) 전자메일로 별도 제출(sjkim21@seoul.go.kr)
※ 반드시 첨부된 “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세부평가지표” 평가척도 및 평가방법 참고하여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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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수탁자 선정 심의
가. 심의일시 : 2024년 7월 예정(시간 및 장소 개별 통지)
나. 심의진행 : 심의 당일 신청법인 사업계획 발표(PPT) 및 질의응답 후 심의
※ 발표순서는 신청일 추점순으로 15분 이내로 제안 설명, 질의응답 15분 내외
※ PPT발표는 법인대표 발표원칙, 부득이한 경우 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법인의 임직원 중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한하여 가능
※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현장확인 판단 필요시 참가신청 업체 현장 확인 가능
다. 심사기준 :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 ‘위탁체 공통 심사기준’
- 평가항목 : 3개 대항목 12개 평가항목, 총점 100점(가산점 5점 별도)
대항목
|
평가항목
|
배점
|
공신력
|
1.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적합성
|
5
|
2.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·운영 수준
|
15
|
3.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
|
10
|
4.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
|
10
|
공신력 합계
|
40
|
재정능력
|
1.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, 신뢰성
|
4
|
2.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
|
6
|
3. 법인의 회계투명성
|
10
|
재정능력 합계
|
20
|
사업능력
|
1. 지역자원 활용계획
|
10
|
2.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
|
10
|
3. 조직운영 계획
|
10
|
4. 인사관리 계획
|
10
|
5. 안전관리 계획
|
충족/미충족
|
사업능력 합계
|
40
|
계
|
전체 합계(12개 항목)
|
100
|
가산점
|
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법인
|
5
|
- 평가지표 : 사회복지시설 위탁 공통 심사기준 세부 평가지표
라. 최종선정
- 위원별 평가점수 합계 중 최고·최저점수 제외한 평균점수 최고득점자 선정
※ 모든 위원이 독립적으로 전체 평가항목을 심사한 후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·평균할 것
- 동점인 경우 공신력, 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순으로 결정
※ 최고득점자라도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
※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신청자가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하되,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
- 최소 충족기준(법인의 공신력 상실, 관리능력 부족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)을 적용하여 해당 시, 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수탁자 선정 심의 상정 제외
【최소 충족기준】
○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
-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(민법,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)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(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,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)을 받은 법인
-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
-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·수탁 해지된 법인
-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·감독 시 받은 공신력,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(보조금 횡령, 인권침해, 성범죄 등)에 대해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민·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
○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
-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,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
○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
- ‘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, 안전관리규정(지침)과 매뉴얼 제정 계획,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,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’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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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선정결과 공개 : 수탁자선정 심의 후 5일 이내 시 홈페이지에 공고
○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의 신청
수탁자심의
결과통보
|
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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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
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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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부서
재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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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
결과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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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결과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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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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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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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격: 1순위 협상후보자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
- 대상: 위탁사무의 입찰참가자격, 입찰공고, 정량적 평가 관련 사항
- 제한: 동일 안건에 대해 반복적인 이의신청 불가
바. 향후일정
- 선정시 절차안내에 따라 협약체결 후 현 수탁법인과 인수·인계
※ 무응찰 및 단독입찰 시 재공고, 신청법인 모두 부적격 시 수탁법인 재공고 대상
11. 기타사항
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견시 선정을 무효로 하며,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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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 결격사유 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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‣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(민법,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)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(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,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)을 받은 법인
‣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이나 시설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
‣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·수탁 해지된 법인
‣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․감독 시 공신력,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(보조금 횡령, 인권침해, 성범죄 등)을 받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행정소송 및 민․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
‣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, 상근인력이 없는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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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 미달로 ‘적격자 없음’으로 판정되어 위탁체 모집 재공고 하는 경우, 부적격 처리된 신청자는 금번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
다. 수탁법인은 ‣① 협약 시 ‘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(붙임)’, ‘민간위탁사무청렴이행서약서(붙임)’제출의무, ② ‘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(붙임)’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·해지가 가능함
라.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, 노동자의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개선 노력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, 사업추진 실적 등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지도·감독을 실시하여야 함 (2024년부터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)
마. 연 1회 통합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, 3년 단위 사회복지시설 평가(보건복지부 주관) 실시에 응해야 함
바. 수탁기관은 「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‘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’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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《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(법 제4조, 제9조)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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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*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*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*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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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. 수탁기관은 연 2회 이상 ‘안전·보건 확보 의무 조치’ 이행점검과 시설운영전반에 대한 지도·감독을 받아야 함
아. 수탁기관은 서울시와 위·수탁협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매년 보증보험 가입하고 협약 체결을 한 후 30일 이내에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
자. 「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」에 의한 예산집행
차. 기재사항 누락,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함
카. 본 사업은 시설형 위탁사업으로 예산계획에 안전관리비용 필수 계상 및 정산하고,협약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와 관련하여 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’ 제출 및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명기 후 체결
타. 위탁 협약 기간 중 市 정책상의 이유로 협약기간 단축, 사무 규모 축소·확대 등이 있을 수 있으며, 수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함.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문의(☎ 02-2133-5041)